후쿠오카 택시 폭주 무죄 주장 못 밟지 않는다 첫 공판

2016년 12월에 폭주한 택시가 후쿠오카시 하카타 구의 하라 산신 병원에 처박고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로 자동차 운전 처벌 법 위반(중과실 치사상)를 추궁 받은 운전수, 마츠오카 용생(타츠오 피고(65)의 첫 공판이 후쿠오카 지법(히라츠카 오지 재판장)였다.마츠오카 씨는 "제동을 필사적으로 계속 밟아 갔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뜻하지 않은 이상 사태에 의식을 잃었다.액셀과 못 밟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마츠오카 씨가 병원의 약 300미터 앞의 시도에서 택시를 발진시킨 뒤 그 몇미터 앞에서 정차시키려 하였을 때, 브레이크와 틀리고 엑셀을 들여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택시가 급가속하고 당황한 너무 밟는 잘못을 모르고 그대로 시속 약 86킬로로 몰고 병원으로 돌진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주행 상황을 기록하는 차량의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EDR)"에는 드라이브가 전개로 발전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지적.또 마츠오카 씨가 사고 후,"병원 직원 앞에서 『 브레이크와 밟는 잘못된 』으로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 측은 "차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그는 "충돌 전에 의식을 잃으며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로 했다.
후쿠오카 지검은 정신 감정 등에서도 심신에 이상이 없이 형사 책임을 물어라고 판단하고 17년 2월에 기소했다.기소장에 의하면, 마츠오카 씨는 16년 12월 3일 오후 5시경, 제동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액셀을 밟다 잘못된 과실에 의해서 택시를 폭주시키고 3명이 사망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