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교장 전 시장 집에서 사례 전달 채용 비리

지난해 11월 2차 시험 전에 아들의 채용에 편의를 봐주라고 모치즈키 씨에게 의뢰했는지도 조사하고 경시청은, 채용 내정의 사례였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하기와라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이 11월, 시장, 부시장 등에 면접 등 2차 시험을 응시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하기와라 씨는 2차 시험 전, 지인의 전 시 회계 담당역 타키자와 히로미치 씨를 통해서 아들의 채용에 편의를 받도록 모치즈키 씨에 의뢰.아들은 합격자 13명에 들지는 못했지만 보궐였다.모치즈키 씨는 시 간부들과 간 오류 판정 회의 자리에서 느닷없이 보궐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아들들 4명을 보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