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진 고무의 성능을 위장, 동양 고무 자회사를 기소

동양 고무 공업의 면진 고무 성능 위장 사건으로,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27일 면진 고무를 제조한 자회사 동양 고무화 공품을 법인으로 부정 경쟁 방지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동양 고무 공업으로 회사 측의 야마모토 타카시 전 사장 등 서류 송치된 18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장에서는 동양 고무화 공품의 전직 사장과 직원들은 2014년 9월 히라카타 네야가와 소방 조합의 새 소방 본부 청사에 납품하는 면진 고무에 대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성능 검사 성적서를 시공 업자에게 교부했다고 하고 있다.
특수부는 동양 고무화 공품의 전직 사장과 직원들 10명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문제를 파악 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동양 고무 공업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내려던 사내 처분을 받은 등으로 기소 유예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