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제 단속 법 위반과 대마 단속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치기 현 하가 정의 30대 남성의 재판에서 우쓰노미야 지방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판결은 22일자.
남성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경이 남성 채뇨 때문에 지법에 청구한 영장 가운데 임의의 채뇨를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쓴 점 등에 대해서 지방 법원은 명백한 허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오줌에서는 각성제 반응이 나온 절차가 위법하다며 증거 조사 신청을 기각했다.그 후 수사에서 드러난 대마 단속 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서도 처음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했다.남성은 이 재판에서 무죄가 된 사건과는 별개로 자동차 운전 사상 처벌 법 위반 등 네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