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포 위협 사격하지 않고 한명 사망, 구마모토 현 경이 상황 조사

쿠마모토시 동구의 주택가 주민들에게 내리친 남자가 경찰관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총을 쏜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동 경찰서의 남성 경장(40)이 경찰관 직무 집행 법 등에서 정해진 위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 현 경찰에의 취재로 밝혀졌다.남자는 낯선 거주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다 경찰의 발포 이전의 경고도 무시하고 덤벼들었다.현경은 발포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 주변에서 탄흔 등을 수색했다.
현경에 의하면, 28일 오후 4시 반경, 동구 싱나베 5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직업 미상의 남자(36)가, 낯선 같은 아파트의 거주자 남성(65)가 차에 타려는 순간"예라"라고 소리 치고 갑자기 칼날 길이 약 15센치의 칼로 도려낸다.남자는 제지하던 다른 남성을 약 400미터 떨어진 동구 아래 남부 1의 히가시 소방서 다쿠마 출장소까지 쫓아갔다.
달려간 서원이 출장소 앞 노상에서 칼을 버리도록 유도하고 권총을 꺼내" 쏜다"이라고 예고했지만 남자가 경장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경장은 남자에게 1발 발사했지만 빗맞았다.이어 남자가 올라타고 얼굴을 도려내등 했기 때문에, 경장은 남은 4발도 계속하고 발포.남자는 오른 팔에 1발, 몸통에 3발 맞고 약 1시간 후에 사망이 확인되었다.
경찰관 직무 집행 법은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범인 체포와 도주 방지, 자기나 남의 방호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정.동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등 권총 사용 및 취급 규범"은 상대를 향해서 발포하기 전의 원칙으로 권총을 가지고 경고하면서, 상공 등으로 위협 사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태가 급박하고 있을 때 등에 한해 생략할 수 있다.
현경에 의하면, 경장은 "위협 사격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경은 "피해자와 경찰관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